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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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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증권 정보제공자로서 증권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증권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오직 사실에 근거한 전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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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은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소위 작전)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소위 허위 루머)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타인의 계좌를 위탁 매매하거나 일임 매매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정보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를 부정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정보 및 컨텐츠 이용정보는 관련 법규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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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인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사이트의 건전한 증권문화 확립이념에 동의하며, 증권 당국의 정책을 준수하고 회원들의 건전한 투자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본인이 본 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의 수정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